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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tleblower System 

내부 고발자 제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내부 고발자 제도 안내입니다.

1. 내부 고발자 제도 안내

내부 고발자 제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최우선 과제는 법 규정, 내부 규칙, 그리고 우리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행동 강령 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은 청렴성과 규정 준수를 기반으로 이뤄집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직원 또는 공급업체의 잠재적인 위법 행위를 파악하고 이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사관련부서에 우리를 대신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비밀이 보장되는 내부고발자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제도의 핵심은 공정한 절차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 관련자 및 보고된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데 기여해주는 직원들의 보호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익명의 신고 및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내부 고발자 시스템을 활용하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를 식별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부 고발자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조사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복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루된 사람은 위반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무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해당 정보는 공정, 신속 및 보호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보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직원의 잠재적 위법행위에 대한 모든 제보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의 담당자에 의해서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됩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제보자에게 접수 확인 내용이 전송됩니다. 담당자가 제보 내용을 검토하는데, 검토 과정은 내부고발자로부터 사실을 수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초기 평가에서 규제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만 전담팀이 배정되어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와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는 과도한 지연 없이 내부고발자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직간접 공급업체의 심각한 리스크와 인권 침해, 환경 오염과 같이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비즈니스 파트너의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본사에 제보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조사 결과를 유관 부서에 전달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유관 부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때 조치는 규제 위반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각 절차의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종류의 제보를 하고 싶으신가요?

a.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고객서비스센터에 제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을 고객서비스센터에 제기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또는 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예: 자동차 대리점, 정비소)의 차량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피드백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십시오.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02-1588-8420)]

•      [아우디파이낸셜서비스         (02-1588-8310)]

•      [두카티파이낸셜서비스         (02-1899-5370)]

내부고발자 제도는 고객의 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고발자 시스템을 통한 잠재적 위법행위에 관한 신고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내부고발자제도는 임직원의 잠재적 위법행위, 협력사의 행동강령 위반, 공급업체의 심각한 위험과 인권 및 환경 침해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b.  내부 고발자 시스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잠재적 위법 행위를 제보

3.  문의 사항이 있으신가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내부고발자 제도에 관한 질문과 건의 사항은 본사관련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준법감시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준법감시인과는 이메일(Inhyeo.Hwang@vwfs.com)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