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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ar Replacement

신차 교환 프로그램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신차 교환 프로그램

금융계약실행일로부터 1년/2년/3년 내에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로 고객 과실 50% 이하이며 수리비용이 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동일 차종/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최초 구매차량의 실제 고객 구입가격 한도)을 보상해드립니다.

Premium care

프로그램 보장 조건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

고객 과실 50% 이하

최초 구매 차량 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 수리비용 발생

  • ‘차대차 사고’에서 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의미
  • 쌍방과실 포함
  • 권장소비자가격: 옵션금액 포함. 단, 차량 판매시 옵션품목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선택한 옵션품목은 제외
  • 수리비용이 최초의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에서 30% 이상임을 확인하는 기준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결의서임 (수리비용은 1회 기준이며, 공임과 부가세를 포함)

주요 보장하지 않는 사고

구분내용

운행 중 차대차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전손 사고

피보험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의 실제 확정한 수리비용(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포함)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은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사고 당시 피보험 자동차의 가치를 의미함

도난 사고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침수 사고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주차 시 사고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다만, 정차시의 사고는 보상

적재물에 의한 사고

타인의 차량에서 고객의 차량으로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다만, 쌍방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경찰서나 보험사로부터의 사고확인서류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보상

신차교환 과정

  1. 사고 발생
  2. 사고 접수
  3. 차량 수리
  4. 수리 차량 반납
  5. 신차로 교환

※ 운행 중 차대차사고로 인한 차량의 원상회복 및 반납이 불가능하므로 전손 판정시 차량의 보험가액(즉,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사고 당시 피보험 자동차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보상 제외 차량: 24개월 미만 계약된 렌터카, 데모카
  • 수리처: 공식 서비스 센터
  • 본 서비스는 폭스바겐 파이낸셜 코리아(주)에서 제공하는 금융 브랜드 이용고객 대상 신차 프로모션으로, 프로모션 대상 여부는 반드시 프로모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 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 시에 본 프로그램의 혜택은 소멸됩니다.
  • 수리 전 반드시 전담 고객센터로 전화접수를 하신 후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신차교환프로그램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담 고객센터 02-6383-1401

평일 9시~18시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