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약실행일로부터 1년/2년/3년 내에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로 고객 과실 50% 이하이며 수리비용이 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일 경우, 동일 차종/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최초 구매차량의 실제 고객 구입가격 한도)을 보상해드립니다.
프로그램 보장 조건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
고객 과실 50% 이하
최초 구매 차량 권장소비자가격의 30% 이상 수리비용 발생
‘차대차 사고’에서 차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의미
쌍방과실 포함
권장소비자가격: 옵션금액 포함. 단, 차량 판매시 옵션품목 이외에 고객이 추가로 선택한 옵션품목은 제외
수리비용이 최초의 구매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에서 30% 이상임을 확인하는 기준은 자동차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결의서임 (수리비용은 1회 기준이며, 공임과 부가세를 포함)
주요 보장하지 않는 사고
구분
내용
운행 중 차대차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한 전손 사고
피보험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 자동차의 실제 확정한 수리비용(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포함)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은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사고 당시 피보험 자동차의 가치를 의미함
도난 사고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침수 사고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
주차 시 사고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다만, 정차시의 사고는 보상
적재물에 의한 사고
타인의 차량에서 고객의 차량으로 적재물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한 사고
* 다만, 쌍방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경찰서나 보험사로부터의 사고확인서류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보상
신차교환 과정
사고 발생
사고 접수
차량 수리
수리 차량 반납
신차로 교환
※ 운행 중 차대차사고로 인한 차량의 원상회복 및 반납이 불가능하므로 전손 판정시 차량의 보험가액(즉,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평가한 사고 당시 피보험 자동차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보상 제외 차량: 24개월 미만 계약된 렌터카, 데모카
수리처: 공식 서비스 센터
본 서비스는 폭스바겐 파이낸셜 코리아(주)에서 제공하는 금융 브랜드 이용고객 대상 신차 프로모션으로, 프로모션 대상 여부는 반드시 프로모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계약자 변경(승계),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 계약 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 시에 본 프로그램의 혜택은 소멸됩니다.
수리 전 반드시 전담 고객센터로 전화접수를 하신 후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