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고객확인제도'가 강화됩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이 추가되며,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가 의무화됩니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전세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확인,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 시 거래 거절)
- 실제소유자란?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즉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확인 방법
1. 개인: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고객 스스로 밝힌 경우 실제 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합니다.
2. 법인/단체: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신원(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 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 시
1. 신규 고객: 신규 거래가 거절됩니다.
2. 기존 고객: 해당 거래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