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총 금액에는 할부금, 수수료(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세금(근저당말소비용,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 상세한 금액의 합계는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자동차 등에 근저당 설정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으로, 설정 시에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며, 말소 시에는 고객(채무자)이 부담합니다.
- 말소 시 고객(채무자) 부담 : 수수료/수입증지(1,000원), 등록면허세(15,000원) → 총 16,000원
Q. 할부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고객님께서는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할부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약정 시 자동이체를 선택하고 관련 정보 제공 시, 할부금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의 본인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 자동이체로 할부금 납입 시,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하실 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 지정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할부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액은 납입 지정일로부터 2영업일 간격으로 출금됩니다. (예: 납입 지정일이 5일이면 7일부터 2영업일 간격으로 출금)
-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자동으로 납부가 이월됩니다. (익영업일로 납부가 이월되나, 이자가산은 없음)
- 자동이체 계좌는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지만, 자동이체일 기준 4영업일 이전까지 변경해야 당월부터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예시 : 결제일이 25일인 경우 21일까지 자동이체를 변경해야 당월 적용이 가능
- 첫 납부금은 결제일에 따라 납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할부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할부금융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최대 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1년 이상 대출 : 중도상환원금×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중도상환수수료율-1%)×잔존기간*/(대출기간-30일)